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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보

코로나 격상

by berry 2020. 11. 29.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고

광주 호남권 전체와 부산 경남권, 강원권 일부는 1.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변화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1.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광주 호남권 전체, 부산 경남권, 강원권 일부 1.5단계

- 수도권 감염( 전체 환자의 약 71%) 확산이 환자 증가의 주된 원인입니다.

- 집단 감염은 지인 식사(소)모임 및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중입니다.

 

2.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 시설기준 강화

- 1인실, 다인실 1인당 면적기준 확대

- 병실당 병상 수 6병상 이하, 병상 간 1.5m이상 거리두기 

- 입원실에 화장실, 손씻기 및 환기시설 설치 등

 

3. 제주도 특별 방역대책

- 공항만 모든 입도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

- 의심증상 발생시, 제주공항 내 의무적 진단검사 및 격리비용 본인 부담

 

4.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 장병 휴가 잠정 중지, 외출 통제

- 간부의 경우 일과 후 숙소 대기, 회식 및 사적 모임 연기 및 취소

- 군 시설 등 활용하여 1인 격리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 예정

 

 

전국 국내 발생비율은

누적확진환자가 33,824명, 격리중인 인원 5,759명, 누적 격리해제 27,542명, 사망자 52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 하에서는

다중이용시설 23종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1.5단계 시행으로 비수도권의

60∼70만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 됩니다.

 

유흥시설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에서는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

식당·카페(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3가지 중 한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실내체육시설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

영화관, 공연장,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독서실·스터디 카페에서는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

집회·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 허용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

좌석 수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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